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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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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 11. 1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는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바이오 벤처회사가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회사 설립이래 2014년까지는 4년 연속 적자였으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통해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통보한 감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2015년에 2,14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자기자본도 6,443억 원이 됩니다.



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2015년 당기순손익 1조 9,049억 원 이익 -2,143억 원 손실
2015년 자기자본(자본총계) 2조 7,748억 원 6,443억 원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의 기준이 된 2015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해 상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한 것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함에 따라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11. 1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2013년은 과실에 의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2014년은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 2015년은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은 중과실에 의한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함에 따라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참여 가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11. 14. 이전(5월 1일 오전 11시 이전 매수 포함)에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 중 취득한 주식을 모두 또는 일부 매각한 경우나, 현재 보유 중인 경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 조건 등은 다음 단계에서 안내 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아래 ‘소송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송 참여를 위한 계약은 ‘위임계약 체결’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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