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한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투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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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 7. 12. 식약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제품명: 인보사®-케이 주, INVOSSA®-K Inj., 이하 ‘인보사’라 합니다)의 국내 품목허가(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이후 인보사 제품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신청 관련 자료에 인보사에 대해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됐다고 기재하였고,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인보사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계열회사이자 인보사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GP2-293 세포'인 것으로 밝혀졌고, 식약처는 2019. 3. 31.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2019. 5. 28.경 코오롱생명과학이 2016. 7.경 시판허가를 신청할 당시부터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밝히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이후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서 그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고, 인보사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 8. 17 부터 2019. 5. 28.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으신 분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2019. 4. 1.
   부터 2019. 5. 28.까지 기간 중 취득한 주식으로 인한 손해는 승소가능성과 승소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으신 경우에도 무상증자를 고려하더라도 손해를 입으셨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 중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경우나, 현재 보유 중인 경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 조건 등은 다음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아래 '소송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송참여를 위한 계약은 '위임계약 체결'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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